법조계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론이 우세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부 제기됐다. 서울고검의 한 중견간부는 2일 "송교수는 자신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국허용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상황에서 들어와 조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안사범과는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공안사건과의 균형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송교수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사실관계는 검찰수사를 마쳐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그 이전에 처벌여부와 처벌수위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정식재판이 청구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우나 만약 재판에 회부되면 수사기관과 송교수 중 누구 말이 진실인지 따져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원칙적인 언급을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자 처리와 마찬가지로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송교수에 대해 특별히 공소보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다른 공안사범과 송교수의 건은 명백히 다르다"고 원칙적인 사법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송교수의 정확한 혐의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인 나로서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형법상의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모를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등은 지금 시대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김상희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