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가 2일 국가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송교수 소환을 앞둔 검찰 수사의향배와 사법처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송교수의 적극적인 대국민 사과, 공개적인 사상 전향 의사를 내심 기대했던 검찰로선 송교수의 해명 내용에 대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끝까지 해보자'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송교수 기자회견에 대해 논평할 처지가 아니며 검찰 조사결과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면서도 "그러나 송교수의 해명 내용에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주의견으로 제시한 기소 의견을 검찰이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국정원이 검찰에 송 교수 사건기록을 송치할 때 공소보류 의견의 전제로서 `진지한 반성태도를 보인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송 교수의 이날 발언들은 전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남북관계 및 외교에 미칠 영향, 남남갈등 가능성 등을 들어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등 조치를 통해 `선처'하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일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에서 송교수의 혐의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일변했으며, 이날 송교수가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극력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자 강경 `톤'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대로 처리한다"면서 국정원의 공소보류 첨부 의견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여기에는 송교수의 실정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선처해준다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다른 공안사범과의 형평성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송교수가 노동당 입당 외에는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검찰수사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는 법조계의 지적도 무시할 순 없다. 검찰은 현재 송교수의 출국정지 시한을 통상적인 연장기간(10일)이 아닌 1개월씩이나 연장하고 송교수에 대한 출퇴근 조사 방침을 밝히며 장기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길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니까... "라며 마라톤 수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