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일 A레미콘㈜이 충남 아산시장을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및 공장신설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장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이행조건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지 단지 장래 주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처분 당시 신청지 인근 일부 주민들은 공장 설립을 반대만하고 있었을 뿐 공장설립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인근 주민 사이의 합리적인 민원 해결 유도라는 행정목적만으로는 공사중지명령 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A레미콘㈜은 지난해말 아산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올해 4월부터 공사를진행하다 교통사고의 위험과 분진으로 인한 과수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아산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자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