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22단독 김태현 판사는 1일 신용카드 절취범으로 오인받아 경찰로부터 수배를 당한 윤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71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북대 구내에서 김모씨가 분실한 대구은행 신용카드를습득한 범인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370만원을 인출해 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은행측이 CCTV에 찍힌 윤씨의 현금인출 장면을 경찰에 넘겨 줘 경찰이 잘못된 수배전단 50여장을 교내에 부착해 범인으로 오인 받게됐다. 윤씨는 이후 경찰에 수배전단이 잘못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해 경찰과 은행측의확인작업 결과, 사진이 잘못된 것을 밝혀냈으며 올 1월28일 범인이 자수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수배전단을 작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윤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은1천100만원 정도지만 이후 윤씨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999만원, 경찰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나머지 7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