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일 SK증권 주식 매각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민은행을 고발해옴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증선위는 SK증권의 명의개서 기관인 국민은행이 SK증권의 감자결의 공시 하루 전인 지난 5월12일 보유 중이던 SK증권 1천5백19만5천여주중 7백28만5천여주를 82억원에 매각,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은행과 담당본부장(부행장) S씨, 담당 부서장 P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달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사건관련 개요를 넘겨받았으며 조만간 사건 자료들이 넘어오는 대로 관련자 출국금지조치 등과 함께 수사에 본격 착수, 국민은행이 SK증권의 준 내부자 자격을 이용해 SK증권 관계자와 공모, 감자 정보를 빼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국민은행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만 다른 금융회사의 불공정 주식거래에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SK증권의 감자발표 전날 SK증권 주식 7백28만여주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자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