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라 주는 특별상여금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일 안건회계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에까지 고용보험료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적에 따라 시혜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특별상여금과 달리 원고회사의 특별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구체적인 액수 등 기준이 마련돼 있고 매년 지급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년간 계속 지급해왔다는 점에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상여 금액을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회계결산 후 발생한 수익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누리는 편법적인 세제혜택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