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훔친 휴대전화와 학생증으로 계좌를 개설한뒤 온라인게임에서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1천300여만원을 편취한혐의(절도, 공문서위조, 사기 등)로 김모(17.J고 2년).하모(17.D고 2년). 강모(K고2년)군 등 고교생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은 용돈을 벌기위해 학교나 독서실, PC방, 찜질방에서 훔친 휴대전화나 학생증으로 계좌를 개설한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게임에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은뒤 사이버머니를 보내지 않는방법으로 모두 50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언론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범행을 하면 검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훔친 학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은행계좌 6개를 개설해 사용했는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들과 전혀 친분이 없는 학생들의학생증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