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되는구호 및 복구비 등이 선지급 지원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일 현재 태풍 매미로 사망이 1명 늘어 사망 119명, 실종 12명 등 인명피해 131명, 재산피해 4조2천225억원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조2천828억원에 이르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먼저 2조580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중앙에서 이 같이 예산이 지원된 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기전 이재민 구호비와 생계비, 복구비 등을 선지급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집행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파손.유실된 공공시설물은 현행 문제점을 개선, 부실시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해복구예산 집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는 대부분 사후정산제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선집행 후정산' 방침에 따라 `성립전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소 30일부터 6개월 사이에 조기집행한다. 또 일선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금과 세출회계상긴급사업 보유현금인 세계현금의 전용제도를 이용, 예산배정 즉시 이재민에게 계좌입금토록 했다. 특히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최장 40일까지 공고하는 입찰공고기간을 5일 동안으로 대폭 단축, 낙찰자 심시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경쟁입찰시 업체선정을 위한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적격심사기간 또한 20일 이상에서 평균 12일로 줄이도록 했다.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수재의연금 지정기탁도 한정적으로 허용, 해당 자치단체재해구호기금이나 지정기탁 의연금을 이재민 위로금으로 우선 집행토록 했다. 행자부는 수재의연금의 경우 현재까지 총 860억원을 모금해 현장조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56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지침을 개선, 도로, 산사태 등 응급복구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되 2인 이상으로부터 우수시공 대상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아 투명하게 선정토록 했다. 이 밖에 분할발주제도를 개선해 업체간 물량배분 방식으로 부실시공이 이뤄지는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설계 및 감리의 부실시공의 예방대책을 대폭 강화토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