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은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44.고양 덕양 갑)을 4.24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사이버 선거 운동을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선거운동기간(4월 8∼23일) 전인 지난 3월 29일 규정된 문서 방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이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 의원은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덕양 갑 전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 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은 또 당시 한나라당 측이 유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식사 제공 등 혐의에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4.24 고양 덕양 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한편 유 의원 측은 "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자체판단을 내렸으며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