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군복무중교원임용제도가 변경돼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원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회원에 대해 구제방안을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면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군미추' 회원 65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1990년 교원임용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미추 회원들이 당시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용 유예기간(91∼93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이들이 제도 변경을 미리 알았다면 교원임용을받고 나서 군대에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복무 중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군복무중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사립대 사범대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0년 10월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문교부는 이를 근거로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