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의 해일로 큰 피해를 본 경남 마산시는 항구적인 침수 예방책의 하나로 해안변 일원에 방재지구를 지정하고 범람하거나 역류한 바닷물을 한 곳에 모으는 유수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마산시는 이번 해일로 해안으로 부터 200∼1천700m에 걸쳐 잠겼던 마산만 매립지와 해안변 8곳을 주요 침수지점으로 설정, 이 가운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심한 지역을 정부와 경남도에 건의해 방재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침수 지점은 양덕동 탑골∼제3부두 1천700m, 마산서중∼제1부두 1천100m, 한국철강∼제1부두와 3.15의거탑∼제2부두, 봉암로∼한진중공업앞 각 1천m, 오동동아케이드∼무학맨션 500m, 월포삼익아파트∼해양수산청과 봉암로∼봉암연립앞 200m 등이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규정돼 각종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시가 최근 밝혔던 매립지 일대의 건물 건축시 2층 이상에만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 이번 방재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건축 제한의 한 예가 될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또 110억원을 들여 제2부두 매립지 일원 4천여㎡에 시간당 2만4천㎥의 바닷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조성키로 했다. 유수지는 범람하거나 역류한 바닷물을 우수관과 연결한 이송관 등을 통해 한 곳에 모으는 집수시설이며 여기에 저장된 바닷물은 펌프를 이용, 바다쪽으로 강제 배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만조시 역류하는 바닷물을 막기위해 수문을 설치하고 4곳의 우수관로를 해당구역별로 차단, 배수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방재연구소와 교수 등 전문가에 의뢰, 타당성을 조사한뒤 기본설계를 거쳐 단계별 시행하겠다"며 "시 재정 형편으로 미뤄 최대한 국.도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