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불법적인양주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 문화관광위 현경대(玄敬大.한나라당)의원이 1일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날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불법으로 양주를 유출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며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불법영업이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은 면세점 4곳중 3곳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관광공사 부산항 면세점은 2001년 10월 내국인에게 면세품 1회 구매한도 2천달러를 초과해 3회에 걸쳐 4만7천300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판매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면세점장 개인이 납부했다. 또 2002년 7월 부산항 면세점이 남대문시장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주 72병(1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고, 김해공항 면세점은 2002년 10월부터올해 1월까지 2만3천142병(32억원 상당)의 면세양주를 출국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해 16차례에 걸쳐 불법 유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