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 회장과 손 회장 등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아직까지 SK㈜와 SK텔레콤 이사직을 물러나지 않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주주가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에도 삼성전자 이사 11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900여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최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부터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했으나 그동안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느라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다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증권거래법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권한을 위임하면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아직 소송시기와 대상의 범위, 적용법률등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SK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명백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