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에 직원 근무평가 등에 따라 지급하는특별상여금의 경우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일 A회계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에까지 고용보험료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 낸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전년도 경영성과를 감안한 금액을 연중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느라 지급액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수년간 계속적.장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액수가 통상임금에 비해 많지만 이 금액을고용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회계결산 후 발생한 수익을 특별상여금으로지급해 세제상 혜택을 누리는 편법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A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들이 출자형식으로 세운 법인으로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연간 20억~59억원을 6~11차례에 나눠 기본급의 50~1천200%씩 지급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