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출범할 가칭 `사법개혁위원회'에는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에서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법관 1천409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법조계와 비법조계에서반반씩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법조계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43.9%로 팽팽히 맞섰으나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비법조계 인사중 위원회에 포함돼야 할 직업군으로서 학계는 법관의 89.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입법부는 68.8%, 행정부는 63.9%, 시민단체는 46.5%가 각각 참여에 동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원 공무원 1천65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법조계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45.29%)이 법조.비법조계 절반씩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41.61%)보다 많아 법관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 직업별로는 시민단체(48.1%), 종교계(19.1%),여성계(29.3%) 인사가 포함돼야한다는 의견이 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결과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법조인 양성과 선발 ▲배심제.참심제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확대와 형사사법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대다수 법관들이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주요5가지 항목을 사법개혁 논의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