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의 중점관리가 제도화된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단독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축소된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30일 참여정부의 병무행정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고 4대 정책방향으로 ▲국민참여 행정 ▲투명.공정한 행정 ▲지식과학 행정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병역사항 중점관리대상 법제화를 추진, 2005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해당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국세청 소득자료에 따른 연간 일정소득 이상자를 그 기준으로 하되 추후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징병검사부터 징집, 소집, 입영 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시까지의 병역의무 이행과정과 실태를 단계별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리내용에 대해서는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상이라는 이유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외에서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으나 2005년부터는 연기처분으로 변경된다. 또 병역의무자가 외무부 허가만 있으면 혼자 국외이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앞으로는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이주가 가능토록 하고, 병역이 연기된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체류기간이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축소돼 2005년부터 실시된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 내년부터 시민 감사참관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감사를 청구해 감사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시민이 직접 참관토록 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계약직 공무원 형태의 시민감사관을채용해 시민청구 감사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005년부터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를 시행하고 현재 재학생 입영연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본인 선택제를 실시간 열차예매방식으로모든 입영대상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