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로부터 9억원을 받고 굿모닝시티 사업부지내 계림빌딩을 저가에 매각해준 학교법인 이화학원 임직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이화학원 이사 이모(73) 목사와 박모(67) 장로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로부터 7억원을 받은 김대규(58) 이화학원 관리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말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네받은 뒤 이씨에게 `매물로 나온 계림빌딩을 굿모닝시티측에 싼값에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윤씨는 계림빌딩 매입이 성사되지 않자 재작년 10월 매매가 협상을 진행중이던김씨 등 이화학원 직원들에게 부지매각 청탁과 함께 7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계림빌딩 주변 땅은 시가로 평당 1억3천만원인데 윤씨는 이 같은금품로비를 통해 평당 1억600만원에 매입, 시세보다 100억원 정도 싼 53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면적 503평에 지상 16층, 지하 4층 건물인 계림빌딩은 이후 굿모닝시티측에200억원을 대출해준 대한화재에 의해 근저당 설정돼 현재 굿모닝시티의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에 부쳐진 상태다. 한편 검찰은 굿모닝시티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윤씨 등 23명을 구속기소하고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중이며 정대철 의원 1명에대해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