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73개 사학법인 가운데 안산 동산학원, 안양 연암학원, 화성 안용학원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임용, 학교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성남 Y여고를 운영하는 P법인은 이사장의 며느리를 교장으로, 딸을 교감으로 각각 고용하고 있다. 평택 S법인이 운영하는 H고교에서는 이사장의 남편이 교장을 맡고 있고 아들과 딸은 교사로 일하고 있다. 광명 K고교를 설립한 E법인과 시흥 H고의 H법인은 아들 딸과 며느리 등을 각각 교장과 교사, 기능직원 등으로 두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사학법인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국이 나서 이사장의 친인척을 요직에 기용하는 정실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