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소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뒤 도주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망각한 일로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30일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생긴 우발적 사고 때문에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경관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잊고술취한 상태로 관내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추근거렸으며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 중태에 빠뜨린 채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해치고 신뢰성을 무너뜨린 일인 만큼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 모파출소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파출소 회식후 만취상태로관내 모호프집에 들어가 호프집 여주인에게 추근대던 중 이를 말리는 손님 양모씨의얼굴을 1회 가격, 뒤로 넘어진 양씨가 뇌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A씨는 이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결정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