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의 행정심판 패소율이 전국에서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천정배(신당) 의원은 29일 부산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부산고검의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22.8%로 전국 고검 평균 패소율 14.4%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고검 관할에서 지급한 국가배상 등임의변제금은 4억7천2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억8천600만원 보다 64.8% 늘었다. 부산고검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송무담당 인력이 검사 2명과공익법무관 6명 등 8명에 불과해 연간 1천200여건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을 합쳐 접수건수만 2천400여건이 넘고 이 가운데 실제 처리되는 소송건수도 950여건을 넘기고 있어 지나친 소송부담이 높은 패소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 의원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지난해3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으나 검찰의 송무기능 확충은 아직 제자리"라며"장기적으로 송무기능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국가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등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