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계에 이혼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결혼정보회사 피어리(www.piery.co.kr)는 다음달 1일부터 신혼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로금 1백만원과 함께 재혼자 정회원 무료 가입(가입비 98만원) 기회를 주는 '이혼대비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고객층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식을 올린 지 1개월 미만인 신혼부부.상품 종류는 1년 보장형,2년 보장형,3년 보장형 등 3가지로 가입비는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이다. 결혼했다가 상품별 보장시기 안에 이혼하면 위로금을 포함해 이혼 후 1년 동안 2차례의 재혼 미팅과 8차례의 일대일 맞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재혼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백30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냈고 이 중 결혼 3년 미만 '신혼 부부'의 이혼소송 비율이 2000년 42.8%,2001년 46.6%,작년 49.5%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갈수록 많아지는 이혼에 대비하는 관련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