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방북한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 교수가 방북시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하고, 혐의 내용상 '기소가 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을 정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북한으로부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지난 27일 오후 국정원에 네번째로 출두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앞으로 한국의 실정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9일께 국정원이 송 교수 사건을 송치할 경우 법률검토 작업과 함께 남북관계 및 외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송 교수가 한국의 실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통상적인 공안사범 처리기준에 맞춰 전향서 내지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자필 공식 문건을 제출할 것을 직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