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노은동 등 대전의 노른자위 땅을 매수한 뒤 미등기 전매해 수억원의 차익을 취득하고 양도세를 포탈한 건축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투기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 수사과는 28일 미등기 전매로 억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건축업자 이모씨(40)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53) 등 6명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수도 충청권 입지선정 가능성에 편승,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노은동은 물론 대전 서남부권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조장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