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주변에 위치한 속칭 러브호텔은 내부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건축됐다 하더라도 교육상 유해시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8일 임모(49) 씨가 경기도가평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해제심의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텔 앞 도로가 인근 초등학교 주통학로가 아니고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모텔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건물 외관이 보이는 것도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교육청이 모텔이 여러개 생기면 인근이 러브호텔촌으로 변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음에도 인근 C 모텔을 금지시설로 정하지 않은채 원고의 모텔만 금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임 씨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에 모텔을 운영하려다 97년 1월 가평교육청정화위원회가 모텔건물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결정한 데 불복,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거부당하자 지난 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