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주행거리 기재가 의무화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을 보강해 자동차 정기검사 때 마다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 전산망을 통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고차 매매시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최근 5회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의 주행거리를 표기하도록 했고 자동차등록원부는 가장 최근 주행거리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8년정도를 탄 자동차의 경우 신차 구입후 4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3회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게 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된 중고차 소비자의 민원에따라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주행거리 조작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