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최저가 경매' 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최저가 경매'란 경매 입찰 전자쿠폰을 구입한 회원이 경매 상품의 최저가 낙찰가격을 혼자 맞췄을 때 그 최저가 낙찰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최근 '수천만원대의 상품을 단독 몇백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터넷 배너광고로 네티즌 사이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7일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 입찰한 회사 내부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입찰 참가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인터넷 경매업체인 L사 대표 허모(37)씨와 부사장 서모(36)씨, 이사 성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단독 입찰한 회원이 낙찰받는 방식의 경매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로 1원부터 시작해 계속 1원단위로 금액을 올려 입찰하는 소위 '깔기' 방식을 이용해 낙찰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입찰에 실패한 회원 1만2천여명으로부터 입찰참가비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수백만원대의 고가 명품 등을 주로 경매 상품으로 선정, 입찰 범위를 1원부터 시중가의 0.05∼0.1%의 범위에 한정해 `혼자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는다'며 회원을 유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쿠폰을 팔아 나온 수익을 챙겨왔다. 한편 검찰은 이 사이트를 해킹, 다른 회원들의 입찰 정보를 빼낸 뒤 최저가를 맞춰 2천300만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단돈 226원에 낙찰받은 곽모(20)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L사 외에도 다른 5∼6개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 이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기행위나 전산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수사를 벌임과 함께 '최저가 경매' 사이트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이나 사행행위규제법을 적용하려면 복표나 응모권 등 물질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교부된 전자쿠폰을 복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