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10월 한 달을 '최저임금 위반사례 집중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민원.진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밝혔다. 이를 위해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 관련 신고는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실(062-227-0009)이나 근로감독과(062-227-3115)로 하면 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31일 노동부는 올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2천510원, 일급(8시간 기준) 2만8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56만7천260원을 고시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