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작년 4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송환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던 게이트가 다시 점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신병인도재판에서 송환결정이 내려졌지만 송환을 최종승인하는 미 국무부장관은 마지막 서명에 앞서 송환 대상자에게 법에 보장된 인신보호탄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 1개월 정도 주도록 돼 있다. 만약 최씨가 이 기간에 인신보호탄원을 포기할 경우 검찰은 지금부터 45~60일이내에 최씨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게 돼 오는 11월께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된다. 반면 최씨가 인신보호탄원을 낸다면 신병인도재판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인신보호절차를 밟게 되는데,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절차는 3심까지 할 수 있어 최씨 송환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오랜 도피 및 구금생활에 지친 최씨가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의 사정 등을 고려, 지금처럼 구금상태에서 진행될 인신보호절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일단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둔 상태에서 그동안 관련 기록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최씨가 송환되는대로 신병을 확보,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 아래최씨 송환시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우선 강남 C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천만원상당)와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최씨는 그보다 최규선씨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밀항권유설'의 실체를밝힐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큰 관심거리다. 최규선씨는 작년 4월1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청와대를 다녀온 최씨가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 자신에게 밀항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밀항권유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소환,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씨가 완강히 부인했고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의심된 최씨마저 미국으로 잠적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최씨는 작년 4월14일 돌연 출국해 홍콩 등을 경유, 같은달 20일 미국에 입국한뒤 잠적했다가 올해 2월 인터폴 수배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의해 검거돼그동안 구속상태에서 신병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