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국악경연대회 수상자에게 수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趙相賢.6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8년 11월 2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상을 받은 주모(52.여)씨로부터 '수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대회 다음날 광주문예회관 사무실에서 500만원 수표 2장과 현금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같은 대회에 참가한 박모(68)씨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대회 전날 대통령상 수상 대가로 주씨에게 2천500만원을요구했고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주씨의 입상을 도와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드러났다. 한편 조씨에게 돈을 건넨 주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상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줬다"면서 "번번이 입상에서 좌절돼 지인의 소개로 조씨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지난 91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심청가)보유자로 지정된 조씨는 14세때 국악계에 입문, 보성 소리(강산제)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나라 판소리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지난 74년에는 우리나라 국악대회 사상 최초의 대통령상인 제1회 남원춘향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 장원을, 76년과 82년에는 각각 제1회 전국판소리 명창대회 대통령상, 제2회 대한민국 국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국립중앙 창극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전남대 등 대학 강단에서 후학 양성을해 오고 있으며 각종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과 집행위원 등을 맡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