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협의회(회장 서귀포농협조합장)는 26일오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감귤유통명령의 대상기간 한정, 발령지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감귤유통명령요청서 보완(안)을 의결했다. 이미 농림부에 제출한 감귤유통명령요청서를 보완한 것은 최근 농림부가 유통조절명령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완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보완서는 우선 `노지감귤을 기준으로 1년간 시행해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 유통명령 대상기간을 당초 `해제요청시까지'에서 `2004년 4월30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유통명령 발령지역도 전국에서 제주도지역으로 축소했다. 강제착색 감귤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착색행위 자체만을 유통명령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농림부 의견과 달리 `유통행위 단속 조항이 없으면 강제착색 감귤이 유통되더라도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안을 고수했다. 농림부는 오는 29일께 보완서를 받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