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26일 한총련 수배자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모(28) 전 단국대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자진출석한 한총련 수배학생 17명중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씨 등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으나 이씨가 조사과정에서 "한총련 활동을 중단하고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반성 의사를 밝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200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씨는 8.9기 한총련 대의원뿐만 아니라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국대 활동가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고 단국대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 과정에서 10여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지검 관내 9명의 한총련 활동 관련 조사대상자도 반성의 뜻을 밝힐 경우 관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