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 2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재도구 일체가 경매에 부쳐진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6일 "추징금 납부를 위한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지난 6월 전씨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예술작품과 가재도구 등에 대한 경매를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울 연희동 전씨의 사저 부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 대상 물품은 모두 49점으로 전씨가 기르는 진돗개 2마리(평가액 40만원)를 비롯 소형 그랜드피아노(2백80만원),52인치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18K 사파이어 소재의 커프스버튼,국산 골프채,순은 주전자 등 각종 생활용품이 포함됐다. 또 도자기 5점(평가액 55만원)과 서예작품 3점(2백60만원) 등 각종 예술작품도 경매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식기 침구류 의류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은 관련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씨는 당초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이 물품들에 대해 구입가격을 근거로 5천만원 상당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감정가는 36%만 인정돼 1천7백90만원을 최저 낙찰가로 경매가 열리게 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