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25%의 책임을 감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60.목공)씨와 가족들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액의75%인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원고 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의 책임은 25%로 보는 것이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 충북 청원군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도로를 시속 50㎞로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입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