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컨설팅 업자를 협박, 거액을 빼앗은 혐의등으로 긴급체포된 모 청년회 소속 7명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풀려났다. 22일 경기도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재호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50)씨 등 부천 모청년회 소속7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이들을 석방토록 결정했다.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청구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박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체포장소가 집인데다 도주의 우려가없는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체포 31시간만인 21일 오후 4시께 김씨 등을 모두 석방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유모(53)씨의 건설 컨설팅 사무실을 빼앗아 3년간청년회의 체력 단련실로 무단사용하고 유씨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일 오전 광명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내사결과 김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광명=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