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특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분양가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해줄 경우 임대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