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불복해 진로의 옛 경영진측이 제기했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2일 진로 구경영진측이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과 일부 경영진ㆍ노동자간 보여왔던 불협화음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이며 진행 중인 법정관리 체제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화의 유지가 채권자 이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금탕감,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며 "외자유치건 역시 거래조건 등에 비춰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진로 구경영진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