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정수 검사는 22일 공장을신축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발주 청탁 대가로 13억원을 받은(배임수재) 혐의로 A사 대표 홍 모(53)씨와 이 회사 상무 박 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배임증재 및 수재) 시공사 B사 강 모(46) 부장과하청업체 C사 대표 이 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홍씨와 상무 박씨는 충남 천안시 목천면에 총 공사비 560억원 규모의 공장을 지으면서 시공사로부터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시공사 부장 강씨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억원과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받은 8억원 등 모두 13억원을 시공사에 건넨 혐의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