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로 미결수를 접견할 때 사건 담당 검사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협의과정에서 검찰은 법무부 교정 예규 중 '재소자 수사 등 공무상 접견에 따른 지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 교정국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재판이 끝난 기결수를 접견할 때 따로 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미결수의 경우 사건 담당 검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어차피 검사가 경찰관의 미결수 접견을 거부한 사례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제도였다"며 "법무부에서 산하 교정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며 10월초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