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뿐 아니라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부터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해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위임장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공무원은 발급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제시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제시할 수 있는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 달리 위임자의인감도장없이 위임장 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작성,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실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발급을 제한하는 인감보호 신청제도의 이용비율을 보면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했던 지난 3월 이전 1.69%인데 반해 전산화되면서 위임장만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해진 4월 이후 2.79%로 2배이상 높아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따른 악용우려가 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는 인감신고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위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편익을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각종 악용우려 등에 대비,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토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