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3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0일 법정에서 재판부를 협박하는 등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박모(57)씨에 대해 5일간의 감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13명을 소개했다가 이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3천여만원을 떼어먹고 행방을 감추자 업주가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박씨는 그러나 지난 17일 4차 심리가 열린 법정에서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편파적인 재판과정을 녹음해 둔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재판부를 협박하고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박씨도 두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법정질서와 재판부의 위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