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뿐만 아니라 1종 대형.특수.2종 소형.원동기 면허 등의 기능시험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8일 1.2종 보통면허로 제한돼 있는 전문학원의 기능 검정권을 모든 면허로 확대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이달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내달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의 출장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문학원 자체 기능시험으로 1종 대형 면허 등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1.2종 보통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이미 전문학원에서 치르고 있고 다른 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이 필요없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까지도 전자채점을 해왔기 때문에 시험관이 굳이 출장시험을 볼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며 "물론 학원에 가지 않는 이들은 면허시험장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운전학원의 출석 조작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현재 7일 이하 운영정지에서 3개월 이하 운영정지로 대폭 강화하고, 운전학원의 연락사무소 설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됐을 때 7일 이하 운영정지 조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효과적인 채점을 위해 1.2종 보통면허 취득시 필요한 도로주행시험 거리를 지금까지 3㎞에서 5㎞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이 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단속을 당한 경찰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취소 철회를신청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주소지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취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