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17일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초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이모(45.가정주부)씨에게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뜯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