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133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가로채 주식투자와 경마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이모(4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2월 모 건설회사의 재개발지구 공사현장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자신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던 회사 공금 3억4천300여만원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33억2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주식투자와 경마, 경륜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금을 빼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