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거제 경실련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난 12일부터 5일간 거제 전역의 정전사태가 빚어진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시민원고단을 구성,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소송대리인 김한주(38) 변호사는 "한전측이 송전 선로를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점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만들어 태풍에 쓰러지게 한 두가지 부분을 집중 부각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청구금액은 300억원대에 이르며 내주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마산지역의 유족들과 마.창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원목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표업소를 선정해 소송에 참여시키는 한편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시민원고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법정싸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일 태풍 `매미'의 강습으로 실종된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전투경찰 3명의 유가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실종자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는 태풍 강습이 예고된 상황인데도 해안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게해 빚어진 인재"라며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풍피해가 집중된 경남 창원을 비롯, 전국 지방변호사회사무실에도 이번 태풍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묻는 전화가 빗발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제.마산.울릉=연합뉴스) 이종민.김영만.이덕기 기자 ljm703@yna.co.kr mkim@yna.co.kr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