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과 비슷한 민간자격이 만들어져 자격시험 준비생의 혼돈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단속 근거가 없어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17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국가.민간자격 관리.운영실태' 감사에서 현행 `자격기본법'을 보완해 민간자격 단속.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소관의 민간자격 92개는 직무의 내용이 기존 국가자격의 직무와 비슷하거나 불법행위를 직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스포츠마사지사는 국가자격인 안마사와, 침구사는 한의사와 유사성이 있으며 몇몇 민간자격의 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며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업무가 불법행위라 자격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의 신설을 제한할수 있는 포괄 규정은 있으나 대부분의 개별 관계법령에서는 신설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9개 시.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사망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불법운영한 사례 4건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한 사례 9건도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