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정전사태를 빚은 거제지역 주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최대 3백억원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거제가 고향인 김한주 변호사(35)는 17일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거제시민들의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했다"며 "일반 가구 하루 피해액을 10만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6만여가구가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가액은 3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태풍 '매미'로 정전피해를 입은 전국 1백47만여가구중 거제지역 6만여가구만 닷새나 정전이 됐던 것은 거제시의 송전선로 구조가 정전에 취약한 단선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측은 한전이 송전 선로를 선로중 한군데가 끊겨도 곧바로 다른 선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만들어 태풍에 쓰러지게 한 책임 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감사원이 이번에 쓰러진 송전탑 등 이 지역 97개 송전철탑에 대해 '안전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미 지적했던 사실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지난 4월까지 환상망 선로 설치 공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환경피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완공이 한 해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