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군 미 8군 종합사격장에 난입한 대학생들을 태운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였던 통일연대 간부와 대학생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4단독 부상준 판사는 17일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5. 통일연대 간부)씨에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21.K대 3년)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군중심리를 토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폭력성이 심하지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9시 20분께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미8군 종합사격장 기습시위로 연행된 학생들을 태우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로 가던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이 피고인의 친형인 이천재(72.서울통일연대 상임대표)씨와미 공병대.스트라이커부대 반대투쟁 관련 구속자 대책위원회 상임의장 한상렬 목사,대학생 등 60여명이 찾았으며 재판전 피고인들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서자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속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피고인등과 함께 의정부지원 인근에서 부대 진입과 관련, 구속된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간단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3개 중대 360여명의 전.의경을 의정부지원 주변에 배치헀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