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7일 전주시금암 2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청 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수사본부 수사감독관 강모 경정을 포함, 관련 경찰 7명에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에 의뢰키로 했다. 인권위는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가 지난 2월 경찰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서를제출함에 따라 가혹행위 피해자들의 유치장 수용기록, 신체검사기록, 변호사 접견내용과 피해자 및 경찰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조모(22)씨와 박모(21)씨는 지난 1월 16∼20일 수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인 밤샘조사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씨가 정신발육지체 등으로 군 면제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씨에 대한 밤샘 조사를 거듭했고 `탈취총기가 있는 곳을 대라'며발바닥을 2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이 ▲조씨의 빰을 1회 때리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증거자료도 확보했으며 ▲박씨에게 살인혐의자백을 강요하면서 머리를 수차례 구타하고 구둣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믿을만한 여지가 있고, 총기은닉 장소를 추궁하면서 기합을 강요하고 무릎을 구타하는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다른 피의자 김모(21)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살인죄를 뒤집어쓸래, 아니면 총기절도죄만 뒤집어쓸래'라며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련 경찰들은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 가혹행위는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와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형법상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관련자 7명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생한 전북 전주시 금암 2파출소 경관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온 조씨와 박씨는 지난 3월26일 열린 절도혐의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주시내 식당과 가정집 등을 돌며 9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올1월 중순께 검거된 이들은 마침 경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관들의 초동심문에서일부 혐의를 자백해 경찰은 이들을 경관 살인범으로 언론에 공개했으나 결정적 증거물인 `탈취 권총'을 찾지 못했고 이들은 나중에 자백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살인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단순 절도혐의만을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