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7일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 기소 여부를 빠르면 내달말까지 결론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CB 저가발행을 통해 변칙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용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재용씨에 대한 소환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소환자는 없이 법률검토에 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용씨 소환문제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용씨 고발사건에 대한 법률적 잣대로 삼기로 했던 참여연대 헌법소원 결정과 SK그룹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판결이 모두 나옴에 따라 조만간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무리하고 소환자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이재용씨 뿐만 아니라 당시 CB 저가발행에 관여한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0년 6월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 장남인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며 이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현재 3년이 지나도록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96년부터 이뤄진 전환사채(CB) 이용 증여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7년)가 올해 12월로 만료되게 돼 조기에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