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할 독약 및 극약품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李在善.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분류제도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약사법 개정 이전독.극약으로 분류되던 2개성분 43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없이 유통돼왔다"고 밝혔다. 두가지 독.극약 성분은 소화기계 작용약물인 염산파파베린과 옥세타자인으로,각각 5개 제약회사 6개 의약품, 16개 제약회사 37개 일반의약품에 포함됐다. 이같이 독.극약 성분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1월약사법상 독.극약 정의규정을 폐지하면서 독극약으로 분류됐던 605종의 약품들을 전문의약품에 포함시키는 업무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의학계에서도 이 성분들의 인체에 대한 유해 여부를 확신 못하고 있는 만큼 우선 이들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같은 일의 재발방지를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